2025.07.02 발의 ·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하려면 미리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서장이 일정한 경우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살포 전 신고 의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대상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적은 신고서를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야 해요.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면 시·도경찰청장에게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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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의 신고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해요. 여러 관할에 걸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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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 규정이 아니라, 집회·시위 규정을 대북전단 살포에 준용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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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북전단 등 살포행위
북한 쪽으로 전단 등 물품을 보내는 행위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살포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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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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