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회사를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배임죄를 '회사를 위한 임무'를 어긴 경우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
이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의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생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안 제382조의5)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5(경영판단의 원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이사가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의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임죄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면 처벌받는 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