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국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교원 배치를 심의하고, 원장은 교원 배치가 정해지거나 바뀌면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배치를 위원회가 심의해요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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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제1항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전
심의 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제3호의2), 학부모 부담 경비(제4호) 등은 있지만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변경 후
제3호의3으로 '교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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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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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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