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배치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배치가 정해지거나 바뀌면 원장이 보호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육교사 배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해요. 배치가 바뀔 때도 똑같이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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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5항 신설
변경 전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바뀔 때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현행 제5항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원장은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아요. 기존 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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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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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두는 위원회예요.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고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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