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발의 ·
대통령 궐위선거 등에서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니면 사전투표 기간을 따로 정하고,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사전투표소를 더 둘 수 있게 하며,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니면 사전투표 기간을 따로 정해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대통령 궐위선거 등)에서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사전투표가 편리한 날로 2일을 따로 정해 공고해요. 발의 의원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처럼 선거일이 화요일이면 사전투표일이 목요일과 금요일이 되어 사전투표의 이점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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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 궐위선거나 재선거는 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요. 사전투표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2일을 사전투표기간으로 따로 정해 공고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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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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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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