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공공기관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출자는 예산을 짜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해요. 이 법안은 면제 대상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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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항 제1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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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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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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