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 때 기업에 빌려줄 건물의 건축비와 용지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28조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원 근거 확대
지금은 대학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만 임대용 건물 건축비 지원 근거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근거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전반에 적용되도록 제28조에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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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제28조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용 건물 건축비와 용지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건물을 짓는 비용(용지비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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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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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지역에서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만드는 산업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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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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