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국가가 도심융합특구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비용 지원을 명확히 규정
현행법에는 국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만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가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되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국가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조문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지정된 도심융합특구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 도심부에 산업, 주거, 문화 등을 한곳에 모은 고밀도 복합공간으로, 민간과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