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비용 지원을 의무로 바꾸고, 산불방지 장비는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비 도입 비용 지원이 의무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할 때 산림청장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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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비용 지원)
변경 전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이 의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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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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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방지기관
산림재난을 막는 일을 맡은 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산림청장과 함께 장비를 확보하고 점검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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