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에 넣고, 사업 추진에 드는 운영비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품 관리가 기념사업에 포함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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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가 사업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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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부칙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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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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