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아동의 학대 현장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함께 가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현장 동행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된다는 신고내용이 확인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직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아동의 현장출동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직원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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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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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학대 등 권리침해를 막고 피해를 돕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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