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인사 관련 안건을 다룰 때 인사혁신처장이 꼭 참석하거나, 못 오면 서면 의견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 안건엔 인사혁신처장 지명
운영위원회 안건이 제8조제7호·제8호·제10호에 따른 인사 관련 사항이면,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으로 지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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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일부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지만, 인사 안건에 인사혁신처장을 꼭 지명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인사 관련 안건이면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을 참석 위원으로 지명해야 하고, 참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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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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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의 지정, 경영평가, 기관장·임원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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