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밤에 어린이환자를 진료하는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에 어린이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야간에 어린이환자를 진료하는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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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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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밤 시간에 어린이환자를 진료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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