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발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의 위치를 자기 서비스에서 쉽게 찾도록 보여 줘야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 위치정보 표시 의무 신설
서비스 유형,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응급장비의 위치정보 표시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응급장비 위치정보를 자기 서비스에 제공해야 하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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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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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예: 지도, 길찾기 앱)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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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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