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취업 청년 감면 한도 상향
수도권 밖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은 과세기간별 소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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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을 포함해 감면 대상자는 소득세 감면액이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해요.
변경 후
기존 20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은 300만원을 한도로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새 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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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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