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산업 인재 업무를 맡을 별도 전문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새로 세우고, 기존 인재혁신센터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설립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에 인재혁신센터를 두는데, 앞으로는 인재혁신 업무만 맡는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둠
변경 후
인재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등 다른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이 법안으로 새로 세우려는 법인이에요.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활용을 지원하는 일을 맡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