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그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하면, 정부가 양쪽이 내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각각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제부금 지원 의무 신설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그 기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하면,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내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각각 지원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변경 전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조문 전체였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제1항이 되고 내용 변화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지원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보상공제사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근속을 돕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함께 내고, 일정 기간 일하면 성과보상으로 돌려받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