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점 소재지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경우,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끝낼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점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낙찰 후 본점 이전 금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바꾸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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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입찰 참가 때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제2항), 낙찰 뒤 본점 이전을 막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끝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점 소재지를 변경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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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공고된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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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법인 등기부에 본점으로 적혀 있는 주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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