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가려서(비식별 처리)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확정된 재판 기록도 공개가 원칙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진행 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두고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재판이 확정되면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로 보고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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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
변경 전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해요.
변경 후
기간의 경과뿐 아니라 '재판의 확정'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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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비공개 통지(제13조제5항)와 부분 공개(제14조제2항)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확정된 재판부터 적용돼서, 이미 확정된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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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식별 처리
이름, 주소처럼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지우거나 가려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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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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