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우주개발과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 정책을 세우고 우주산업 육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우주정책 수립
20년 단위의 국가우주항공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춰 분야별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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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우주항공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20년 단위의 국가우주항공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분야별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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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은 기존의 '우주개발 진흥법'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우주 정책을 다루는 기본법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시대에 맞춰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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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뉴 스페이스(New Space)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하여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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