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때, 데이터센터·반도체·이차전지 공장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있거나 들어설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 지역 우선 고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예로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반도체·이차전지 제조시설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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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을 특화지역 지정 시 우선 고려하고, 시설 규모·전력 사용량·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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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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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역에서 전력을 만들고 쓰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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