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게 하고, 일정 공사는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며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설계도서 작성자 자격 신설
지금은 설계를 용역업자에게 맡기라는 규정만 있고, 설계도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격 요건은 없어요. 개정안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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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신설)
변경 전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설계도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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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공사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발주된 설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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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도서
공사를 어떻게 할지 그림과 문서로 정리한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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