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정부가 매년 평가하고,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수준 평가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 종류, 매출액 규모,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대상자)를 매년 평가해야 해요.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지켰는지 등 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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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4(정보보호수준 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이 대상자를 매년 평가하고, 결과 공개·자료 제출 요구·개선 권고를 할 수 있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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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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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모으고 보내고 받는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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