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경호의 뜻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안전 활동이라는 문구를 넣어, 경호원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경호의 정의에 법적 한계 명시
경호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분명히 적어요. 경호 업무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정의에서부터 밝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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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등' 뒤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이라는 문구를 넣어 모든 안전 활동을 수식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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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막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하는 등의 안전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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