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기부로 인정되는 공익 목적에 '체육'을 분명하게 넣어서,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의 길을 열려는 법안이에요.
기부의 공익 목적에 체육 명시
지금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만 적혀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체육'을 직접 적어 넣어요(안 제2조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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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라목1) (기부의 공익 목적)
변경 전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변경 후
교육, 문화, 예술, 과학, 체육 등의 진흥 (과학 뒤에 '체육'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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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
공익을 위해 대가 없이 재산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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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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