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경찰차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같은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경찰차를 응급장비 구비 대상에 추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 목록에 도로교통안전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이 운용하는 경찰차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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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 목록에 경찰차는 없어요. 목록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객차 등이 있어요.
변경 후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이 운용하는 경찰차가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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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AED)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돕는 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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