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효창공원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해 국립묘지 종류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국립묘지 추가
국립묘지 종류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을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효창공원을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묘역인 이곳으로 승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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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부터 국립신암선열공원까지 8가지로 구분돼요. 효창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3호와 제4호 사이에 제3호의2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이 새로 들어가고, 나머지 호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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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묘지
나라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묘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안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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