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험료 할증 제한
발의 의원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다음 해 재가입 시 보험료율을 올리는(할증) 것을 제한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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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범위
보험료의 80% 이상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 농어업인 등으로 구체화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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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할증
보험료를 원래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재해 피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다음 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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