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결정·취소·연장·변경할 때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할 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했을 때 알려야 하는 대상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수사를 맡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찰이 결정 내용을 몰라 행위자의 신병 처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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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등을 보호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요.
변경 후
통지 대상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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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9조·제22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거나 취소·연장·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이루어진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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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아동을 보호하려고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내리는 조치예요. 퇴거, 접근금지, 상담 위탁, 유치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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