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원이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결정·취소·연장·변경할 때 수사를 맡은 경찰서장에게도 알리고, 가정폭력행위자 등에게 내용과 불복방법을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서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
지금은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법원이 검사와 피해자에게만 알려요.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사건을 수사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도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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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변경 후
통지 대상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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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9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거나 취소·연장·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뤄진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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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상담위탁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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