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름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처벌과 손해배상에서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을 '예방' 중심으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름이 '처벌'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의 목적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즉 예방을 분명히 하려고 이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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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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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고, 이름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인용은 새 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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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등 심각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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