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보자는 법안이에요.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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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임원 임기는 기관장 3년, 이사·감사 2년이고 1년 단위 연임 가능)
변경 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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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제28조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의 임기부터 적용돼서, 이미 일하고 있는 임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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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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