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교원이 법령과 학칙을 지켜 정당하게 학생생활지도를 했다면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원 면책 조항 신설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할 때, 그 행위가 관계 법령과 학칙을 지켜 이루어진 정당한 지도라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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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교원의 면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관계 법령과 학칙을 준수한 경우)를 하면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면책 규정은 시행 이후 학생생활지도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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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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