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공공주택·등록 민간임대주택 거래 등 일정한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전자계약 체결 의무 신설
공공주택사업자와 맺는 공공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임대사업자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전매가 제한된 지역의 공급계약,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계약 등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해야 해요.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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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6(전자계약 체결의무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정한 거래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전자서명·동의 회신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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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6조의6은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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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계약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는 정보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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