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국가가 공인하는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공인된 전문 인력 양성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 대신 국가가 관리하는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을 신설하여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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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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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많아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며, 국가 차원의 관리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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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의료적 개입
약물 처방이나 의료 행위가 아닌, 대화나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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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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