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부대표·특별사절이 교섭할 수 있는 상대를 넓히고, 외교 내용이 섞인 통상교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함께 지휘·감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섭 상대를 넓혀요
지금은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만 교섭 상대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에 준하는 외국의 단체'까지 포함해 '외국정부등'으로 묶어요. 발의 의원들은 미승인 국가·정부, 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다자협력체, 민간기구 등이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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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상대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만 적었어요.
변경 후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단체'를 '외국정부등'으로 정의하고, 교섭 상대를 외국정부등으로 바꿔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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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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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대표
정부를 대표해 외국정부 등과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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