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하게 하고, 임대인이 관련 자료 요구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도 확인·설명 대상에 명시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법률에 직접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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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확인·설명 사항)
변경 전
확인·설명 사항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상 거래·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변경 후
제3호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 한정)'이 새로 들어가요. 기존 제3호(대통령령 사항)는 제4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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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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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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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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