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길에서 주운 물건(유실물)을 공고한 뒤 주운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소유권 취득 기간 단축
유실물을 공고한 뒤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는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변경 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변경 후
공고한 후 3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기간만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실물
주인이 잃어버려서 누구의 것인지 바로 알 수 없는 물건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