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대북전단 살포 등을 막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확성기 중지, 게시물 철거, 살포 제지 같은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조치 요구권 신설
위반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협조 요청'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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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금지 규정)
변경 전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요.
변경 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치거나,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또는 낙인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바뀌어요. 제1호~제3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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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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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합의서
정부와 북한 당국이 문서로 맺은 모든 합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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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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