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만들 수 있도록 신탁재산·업무위탁·파생상품 거래 규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 범위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 제약 때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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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0항 (기초자산)
변경 전
기초자산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위로, 가상자산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5호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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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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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예요. 특정 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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