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자원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은 자원'이라는 기준을 넣고,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5년마다에서 3년마다 세우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핵심자원 정의에 수입비율 기준 추가
핵심자원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은 자원'처럼 볼 수 있도록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을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태양광·풍력 설비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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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가~다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변경 후
'~파급효과가 크고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가~다목도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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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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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이나 경제·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 광물,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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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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