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신재생에너지 통계를 지자체·관계 기관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정부가 통계공유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계 공유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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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해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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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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