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넓히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서 작성 후 의견 수렴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하는 초기 단계의 참여가 형식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뒤 의견을 수렴한 다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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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이의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공개 종료 후 3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7일 안에 결정·통지(7일 범위 연장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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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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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환경보전계획과 맞는지, 입지가 적절한지 환경 측면에서 미리 검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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