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생 정신건강 검사 후 전문상담기관·의료기관에 연계할 때 학교가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유와 이행계획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부모에게 연계 사실 알리기
학교의 장이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면, 그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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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학교장이 연계 조치를 하도록만 되어 있고, 학부모 통지나 반대 시 절차는 없어요.
변경 후
학교장이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의료기관에 연계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야 해요.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유와 향후 이행계획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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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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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건강 상태 검사
학교 건강검사의 한 부분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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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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