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직장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을 알게 된 사업주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설
사업주는 직장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안 제1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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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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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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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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