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이스포츠 사업을 다섯 가지로 구체적으로 적고, 팀 창단·운영과 학교·청소년 활동 및 진로 교육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목록으로 구체화
지금은 한 문장에 뭉뚱그려 적힌 지원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나누어 하나씩 분명하게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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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본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해 이스포츠 시설 등 여건 조성, 단체 설립·운영,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문장으로 규정
변경 후
문장 틀은 대부분 유지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바꿔 사업을 호로 나누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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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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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스포츠(전자스포츠)
컴퓨터나 게임기로 하는 게임을 경기 형태로 겨루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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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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