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쓰는 거주용 공용재산을, 필요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공무직)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용 공용재산은 공무원이 쓰는 게 원칙
새 조문(제94조의4)은 거주용 공용재산을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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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의4(거주용 공용재산의 사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거주용 공용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무 수행에 필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그렇게 보는 사람 포함)도 쓸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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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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