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반복적·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생기면 학교가 바로 알리고, 전문기관이 조사하며, 가해학생은 즉시 출석정지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한 학교폭력 즉시 통보·조사 의뢰
학교의 장은 반복적·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 생기면 즉시 심의위원회에 알리고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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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대한 학교폭력이 생기면 학교의 장이 즉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시·도교육청에 조사를 의뢰해야 해요. 전문기관이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고발하며, 가해학생은 즉시 출석정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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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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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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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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