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의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마련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적정 기준이 없어 환자 수와 업무량에 맞는 인력 확보를 이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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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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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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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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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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