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발의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맡길 업체를 사업자가 아니라 지정된 제3의 기관이 고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행업체 선정을 제3기관이 맡아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환경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자 선정을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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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행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대행자 선정을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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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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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해 평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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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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